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 결과 보고 및 이행상황 안내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에 따라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받았습니다.(2015년 9월 21일~22일)
총 55개의 점검 항목 중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 권고조치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2.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변경
3. 관리자의 접속기록 중 IP, ID, 시간, 수행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 12844호(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7호(시행 2014.12.30) 에 따라
고객님들의 홈페이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하여 운영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 공지를 확인 하시고 고객사 께서 내부 논의 후에 신청 해 주시면 신청 순으로 개선 해 드릴 예정입니다.
권고조치 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은 모든업체에 해당되는 사항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 받으신 후 출력하셔서 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사이트 팩스번호
fax) 0505-823-2322
- 작업비용
· 2014년 11월 19일 이후 제작 고객은 무료로 작업 됩니다.
· 2014년 11월 19일 이전 제작 고객은 제작 연도에 따라 110만원~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 첨부
1. 개선이행계획서 스캔첨부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 첨부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