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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사업자 상호 표시 의무화 안내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쇼핑몰)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②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여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 호스팅사업자 표시 방법

1) 표시문구 : "호스팅제공자 : (주)오마이사이트" 또는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
2) 표시위치 :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쇼핑몰사업자의 신원이 표시되는 사이트 하단) 카피라이트 부분
3) 표시형태 : 한글 상호명 필수 노출(영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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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06 17:0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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