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아무래도 혼자서 사업을 하다가보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였으나 그 상품을 사업화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1인기업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과 '마케팅 플랫폼지원' 이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업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과 '마케팅 플랫폼지원' 프로그램 모두 [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창조기업이며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은 1인창조기업에 해당하는 분야의 예비 창업자까지 해당됩니다.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신청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최종결과보고 및 평가 > 사업비 지원 > 사업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지원분야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마케팅 분야별로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n-line 사업화 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홍보앱 개발(이상 개방형-수행기업이나 기업을 자유롭게 선정)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 지원 및 대행(이상 지정형-선정된 수행기관중에 선택)
2) Off-line 사업화 지원 : 국내 전시회 참가, 국내외 매거진에 상품 홍보, 지식재산권 등 출원(PCT포함), 홍보영상제작(이상 개방형), 국내외 시장조사,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광고(이상 개방형)
3) 사업화 디자인 개발 지원 :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시각 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mock-up 등, 브랜드(CI, BI) 개발 지원(이상 지정형)
4)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외국어 번역, 국외 전시회 참가(이상 개방형)
자세한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창업넷
창업기 : 창업 후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하인 창업주에 대해서 최대 1천만원 지원
성장기 : 창업 후 전년도 매출액이 1천만원 이상인 창업주에 대해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창업기에 있는 창업주는 예산의 10%, 성장기에 있는 창업주는 예산의 20%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마케팅플랫폼 지원
마케팅 플랫폼이란?
마케팅 플랫폼이란 아이디어 상품의 사업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브랜딩, 유통 등을 일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사업공고 및 플랫폼 기업선정 > 플랫폼기업, 참여기업자율매칭
매칭 플랫폼 신청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70%)
플랫폼협업체
플랫폼 기업(기관) : 상품 기획, 브랜딩, 마케팅, 유통 등의 사업화 전약을 총괄하는 기업 또는 기관
협업 기업(기관) : 프로젝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마케팅.유통 등 분야별 전문 기업 또는 기관
지원 범위
시제품 단계인 제품이 아닌 경우 시장 출시의 여부는 관계가 없으며 프로젝트 기간은 6개월 이내 최대 5000만원 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민간부담은 20%이며 지원기업이나 플랫폼 협업체에서 부담)
참조 : 창업넷
(주)오마이사이트 경영기획팀 임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