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 시행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하게 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2에 의거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2016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의 발신번호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자/SM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발신번호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중이신 홈페이지의 버전을 확인하신 후 해당 버전의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1. ①회원관리 > ②오마이샷 클릭
확인되는 페이지에서 팝빌홈페이지 바로가기의 ③GO> 버튼을 클릭해 이동하세요.
2. ①문자·팩스 > ②발신번호 관리 > ③발신번호 입력에 번호 입력 후 ④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입력한 번호의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통신사에서 발급 받아주세요.
①통신사별 고객센터 번호 안내 를 클릭해보시면 통신사별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원을 파일로 첨부 또는 팩스로 접수하신 후 ②서류인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서류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발신번호 내역에 해당 연락처가 대기상태로 확인됩니다.
상태가 인증완료로 변경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이 늦어질 수 있으며, 팝빌에서 서류 확인 후 대기상태를 인증완료로 변경해줍니다. )
※ 발신번호 인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팝빌 대표번호 1599-7709 로 전화해주세요.
김화정
정원철 대리
정원철
이주한
지입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