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신청
- 부가가치세법 53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는 결제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필히 보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기재, 팩스 : 0505-823-2322)
-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 카드결제 영수증 출력
카드결제로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카드 영수증을 출력한 후 세무 신고시 활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