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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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보안서버인증 의무화

[보안서버인증서]

2012년 8월 18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안서버 인증서 미설치 웹사이트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로그인, 게시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반드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서버인증서를 반드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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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8-14 09:57
조회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