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웹 접근성 의무 준수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 그 대상에 민간법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유예기간2015년까지) 이에 따라 준수하여야할 웹 접근성 지침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웹접근성의 정의 <<
웹접근성 지침
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모든 컨텐츠는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에 대체 텍스트 제공
- 이미지 :alt태그 ,
- 플래쉬 : 액세스 가능성 패널 이용
2) 멀티미디어 이해를 돕기 위한 대체 수단 제공
- 동영상에 대한 동기화된 자막, 수화, 원고 전달
3) 컨텐츠의 명확한 의미전달
- 자동재생 배경음 X,
- 텍스트와 배경간의 명도대비는 높아야한다(4.5:1),
- 지시사항은 명시적인 설명이나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는 조작이 가능하고 네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1) 컨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가능해야 함
- 키보드 조정은 논리적이동이 되고, 시각적으로 구별가능해야 한다.
2) 컨텐츠를 인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한다.
-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컨텐츠는 시간조절이 가능해야한다.
- 변경되는 컨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3)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초당 3~50회 주기로 깜박거리지 않아야한다.
4) 컨텐츠는 쉽게 네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한다.
- 컨텐츠 반복영역은 건너뛰기 할 수 있어야한다.
- 페이지, 프레임, 컨텐츠 블록에 적절한 제목을 제공
- 링크 텍스트는 용도 나 목적을 제공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모든 콘텐츠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한다.
-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은 실행되지 않아야한다.
- 컨텐츠의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위해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한다.
- 온라인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4. 견고성(Robust) : 컨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한다.
- 마크업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례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 컨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한다
웹접근성 지침 불이행 시 받는 조치
웹 접근성 의무화 방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사이트운영은 가능하며 사이트의 이용자가 이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고할 경우 사이트 검토 후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용자에 대한 고의 또는 악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웹접근성 관련 사이트
웹접근성 연구센터 : www.wah.or.kr
웹접근성 평가센터 : www.kwacc.or.kr
(주)오마이사이트 경영기획팀 임진영